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대외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외 접수ㆍ발송은 소속 문서주관부서에 행하며 그 담당자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훈령 제31조에 의하며, 그 구체적 접수ㆍ 발송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다음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2. 발송담당자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하며 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서명을 받는다.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다.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라. 비밀사송원 등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3. 비밀 사송원가. 비밀 사송부(별지 제24호 서식)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을 수령한다.
③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④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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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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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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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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