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대외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외 접수ㆍ발송은 소속 문서주관부서에 행하며 그 담당자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훈령 제31조에 의하며, 그 구체적 접수ㆍ 발송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다음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2. 발송담당자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하며 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서명을 받는다.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다.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라. 비밀사송원 등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3. 비밀 사송원가. 비밀 사송부(별지 제24호 서식)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을 수령한다.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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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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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