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ㆍ부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1. 인사혁신처본부 : Ⅰ급비밀 - 관ㆍ국장 이상, 또는 보안업무 담당과장<img id="149666519"></img>2. 소 속 기 관 : Ⅰ급비밀 - 각 기관의 장<img id="149666543"></img>3. 기타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훈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한다.
③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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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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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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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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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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