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Ⅰ급 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훈령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같은 훈령 별지 제21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훈령 별지 제24호 서식)3.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통(별지 제27호 서식)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규정 제8조에 따라,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암호자재취급인가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2.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한다.3. 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해제 절차는 제11조 및 제11조의1 규정을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