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서약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훈령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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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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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