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원대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실ㆍ국ㆍ과별로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항시 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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