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의2조 (비밀의 반출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규정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소속 기관장(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 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대중교통이 아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시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비밀을 상용메일ㆍSNS 등으로 수ㆍ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 관계자에게 취급토록 내어줄 경우(이하 "대출"이라 한다)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반납시에는 대출자가 비밀 반납과 함께 보관책임자의 반납사항 기재, 날인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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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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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