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60조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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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 절차제11의2조 비밀취급인가 해제제12조 특별인가제13조 서약 및 교육제14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16조 신원조사 책임제17조 신원조사 회보서제18조 신원대장제19조 신원특이자 관리제2조 적용제20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21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제21의2조 보안조치제22조 해외출장자 등에 대한 보안 관리제23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4조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5조 비밀의 예고문 등제25의2조 대외비 관리제26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제27조 직권에 의한 비밀의 파기제28조 대내 접수ㆍ발송제29조 대외 접수ㆍ발송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비밀접수증제31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 접수ㆍ발송제32조 비밀심사관제33조 발송심사
제34조 ~ 제9조 (30개)
제34조 비밀발간통제제35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제36조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제37조 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제38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39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제40조 보관단위제41조 보관책임자제42조 비밀작업일지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제45조 비밀문서의 분리제46조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제46의2조 비밀의 반출 및 대출제47조 업무담당제48조 보호지역 설정제49조 보호지역 운영방침제5조 심의사항제50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51조 보안사고 보고제52조 보안감사제53조 보안감사결과조치제54조 보안교육제56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제57조 보안점검제6조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제7조 의안의 확정시행제8조 인원보안 업무의 취급제9조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