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