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한구역가. <삭제>나. 문서고다. <삭제>라. <삭제>마. 시험관리(시험출제ㆍ채용)부서 및 부속시설바. 역량평가센터사. <삭제>아. ICT 유지보수사무실2. 통제구역가. <삭제>나. 행정전산실다. 충무시설라. 국가지도통신망실
②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49666757"></img>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나. 청색테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2. 통제구역<img id="149666523"></img>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나. 적색테 및 대각선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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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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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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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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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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