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훈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훈령 별지 제18호 서식)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호의 2서식)을 다음 기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혁신처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
③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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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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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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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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