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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9조 · 표본의 이관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본을 이관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 표본의 교환조문 원문
    에는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 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원장이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원장은 표본 교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표본관리책임자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⑤ 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원장은 표본을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제12조(표본의 기증)① 표본을 농과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
  • 제13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제13조(표본의 기탁)① 표본을 농과원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표본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및 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표본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표본의 기탁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표본관리책임자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⑤ 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표본의 열람조문 원문
    제17조(표본의 열람)①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기
  • 제24조 · 표본의 사진촬영조문 원문
    제24조(표본의 사진촬영)① 원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소장 표본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② 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제11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
  • 제26조 · 표본에서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제26조(표본에서의 시료채취)① 원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시료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② 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시료채취를 명기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표본의 열람조문 원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허용된 열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농촌진흥청 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후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
  • 제26조 · 표본에서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신청 받은 경우 목적, 해당 표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시료채취를 허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에 가부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표본의 열람조문 원문
    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허용된 열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농촌진흥청 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후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
  • 제31조 · 표본실의 출입조문 원문
    표본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에 기재를 하고 표본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단, 교육, 홍보 등의 목적으로 표본실을 단체방문 시에는 대표자 1인의 서명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출신청조문 원문
    제20조(대출신청)①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및
  • 제24조 · 표본의 사진촬영조문 원문
    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소장 표본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② 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제11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진촬영 신
  • 제26조 · 표본에서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채취)① 원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시료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② 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시료채취를 명기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신청 받은 경우 목적, 해당 표본의 상태 등을 검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출신청조문 원문
    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및 대출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이 허용된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가 표본을 관외로 대출할 경우 별지 제
  • 제26조 · 표본에서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받은 경우 목적, 해당 표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시료채취를 허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에 가부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출신청조문 원문
    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이 허용된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가 표본을 관외로 대출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반납 및 독촉조문 원문
    방법으로 강제회수③ 원장은 농과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표본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④ 원장은 대출표본의 반납이 완료된 경우 대출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표본의 사진촬영조문 원문
    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제11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진촬영 신청에 대하여 활용목적, 해당 표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한다.④ 제2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조문 원문
    등)① 원장은 제28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표본실의 정기점검조문 원문
    습도 및 해충 발생 등에 관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제작실 및 정리실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표본관리담당자는 각 표본실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