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표본의 이관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본을 이관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 표본의 교환조문 원문
에는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 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원장이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원장은 표본 교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표본관리책임자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⑤ 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원장은 표본을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