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1조 (표본실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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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본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에 기재를 하고 표본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단, 교육, 홍보 등의 목적으로 표본실을 단체방문 시에는 대표자 1인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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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본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에 기재를 하고 표본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단, 교육, 홍보 등의 목적으로 표본실을 단체방문 시에는 대표자 1인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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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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