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표본의 사진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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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소장 표본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소장 표본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②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제11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진촬영 신청에 대하여 활용목적, 해당 표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진촬영이 허용된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에 따라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진에 대한 농과원의 사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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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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