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표본의 사진촬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소장 표본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②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제11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진촬영 신청에 대하여 활용목적, 해당 표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진촬영이 허용된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에 따라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진에 대한 농과원의 사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