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표본의 사진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소장 표본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②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제11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진촬영 신청에 대하여 활용목적, 해당 표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진촬영이 허용된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에 따라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진에 대한 농과원의 사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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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
[ 별지 제11호 서식 ]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 국립농업과학원 소장표본을 촬영하여 저작권을 획득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______(이하 ‘권리자’라 한다)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본 협약은 공공저작물의…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신청인 | ①성 명 | | | | ②소속기관 | 신청인 | ③생 년 월 일 | | | |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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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신청인 | ①성 명 | ①성 명 | | ②소속기관 | | 신청인 | ③생 년 월 일 | ③생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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