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표본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허용된 열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후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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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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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