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표본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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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허용된 열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 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후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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