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반납 및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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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자는 대출기간 내에 표본을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는 대출기간 내에 표본을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②원장은 대출자가 표본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1. 대출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경우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경우 2차 촉구3. 2차 반납 촉구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회수 등의 방법으로 강제회수
③원장은 농과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표본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④원장은 대출표본의 반납이 완료된 경우 대출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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