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 (표본실의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관리담당자는 표본실의 온도, 습도 및 해충 발생 등에 관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제작실 및 정리실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표본관리담당자는 각 표본실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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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표본실 점검 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 표본실 점검 대장 | 표본실 점검 대장 | 표본실 점검 대장 | 표본실 점검 대장 | 표본실 점검 대장 | 표본실 점검 대장 | 표본실 점검 대장 점검일시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결 재 | 결 재 점검일시 | 온도 | 습도 | 해충출현 | 기타 | 담당 | 과장…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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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시료채취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28조 · 표본의 불용결정제29조 ·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제30조 · 권한의 위임제31조 · 표본실의 출입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표본실의 정기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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