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총 33조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본의 교환제11조 교환의 비용부담제12조 표본의 기증제13조 표본의 기탁제14조 기증 및 기탁의 제한제15조 기증 및 기탁의 비용부담제16조 열람자 및 대출자의 자격 범위제17조 표본의 열람제18조 열람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19조 대출기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대출신청제21조 대출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22조 반납 및 독촉제23조 파손제24조 표본의 사진촬영제25조 사진촬영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26조 표본에서의 시료채취제27조 시료채취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28조 표본의 불용결정제29조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권한의 위임제31조 표본실의 출입제32조 표본실의 정기점검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관리자의 지정 등제5조 표본관리를 위한 지원제6조 표본정보의 전산화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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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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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