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대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및 대출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이 허용된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가 표본을 관외로 대출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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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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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