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대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및 대출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이 허용된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가 표본을 관외로 대출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신청인 | ①성 명 | ①성 명 | | ②소속기관 | | 신청인 | ③생 년 월 일 | ③생 년 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 별지 제8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성 명 | 성 명 | | 소속기관 |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 | | 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 별지 제9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 대 출 자 | 대 출 자 | | 소속기관 | | | 주 소 | 주 소 | | | | | 전 화 번…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