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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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28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8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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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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