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본의 기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표본을 농과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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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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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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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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