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본의 기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을 농과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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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인계자 | ①기관명(상호) | | | | | 인계자 | ②성 명 | (인 또는 서명) | (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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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 |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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