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표본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 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원장이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원장은 표본 교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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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 인계자 | ①기관명(상호) | | | | | 인계자 | ②성 명 | (인 또는 서명) | (인 또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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