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표본의 기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을 농과원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본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표본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표본의 기탁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표본관리책임자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
⑤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원장은 표본을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본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과 기탁자간에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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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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