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제청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④ 청장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관할하는 강릉ㆍ속초지청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지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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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④ 청장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관할하는 강릉ㆍ속초지청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지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양환
관리의 지명을 관할하는 강릉ㆍ속초지청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지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강릉ㆍ속초지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별지 제4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
①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청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11호 서식]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동해청의 타 부서에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ㆍ긴급체포서[별지 제26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
"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②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출석한 피의자
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별지 제1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지청장 또는 속초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
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하지 아니하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하여야 한다.④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ㆍ긴급체포서[별지 제26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별지 제27호 서식]와 구속
급체포서[별지 제26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별지 제27호 서식]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9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9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가 소속한 강릉지청장 또는 속초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는「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년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별지 제32호 서식],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
상황도작성4. 기타 적당한 방법③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①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별지 제34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별지 제3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별지 제34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별지 제3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별지 제36호 서식], 수색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검증조서[별지 제38호 및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별지 제36호 서식], 수색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검증조서[별지 제38호 및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
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③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별지 제40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하는 경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