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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제청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④ 청장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관할하는 강릉ㆍ속초지청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지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양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제청조문 원문
    관리의 지명을 관할하는 강릉ㆍ속초지청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지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강릉ㆍ속초지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내사의 착수조문 원문
    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내사사건의 등재조문 원문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별지 제4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내사의 종결조문 원문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범죄인지보고조문 원문
    ①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청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11호 서식]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동해청의 타 부서에
  • 제43조 ·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조문 원문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ㆍ긴급체포서[별지 제26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조문 원문
    "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②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출석한 피의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별지 제1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지청장 또는 속초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하지 아니하다.②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사건 송치 절차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④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체포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조문 원문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ㆍ긴급체포서[별지 제26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별지 제27호 서식]와 구속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조문 원문
    급체포서[별지 제26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별지 제27호 서식]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구속영장 신청부조문 원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9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구속영장 신청부조문 원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9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영장의 반환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가 소속한 강릉지청장 또는 속초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현행범인의 인수조문 원문
    관리는「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체포보고서 등조문 원문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년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별지 제32호 서식],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조문 원문
    상황도작성4. 기타 적당한 방법③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조문 원문
    ①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별지 제34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별지 제3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조문 원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 후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별지 제34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별지 제3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별지 제36호 서식], 수색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검증조서[별지 제38호 및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별지 제36호 서식], 수색조서[별지 제37호 서식] 및 검증조서[별지 제38호 및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조문 원문
    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③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별지 제40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해양환경감시원조문 원문
    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하는 경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