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9조 (체포보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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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년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별지 제32호 서식],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년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별지 제32호 서식],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형사소송법」제2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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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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