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2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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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별지 제1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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