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건 송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강릉지청장 또는 속초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항만국 통제 등 선박출입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제청할 수 있다.② 청장은 항만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제12호(「항만법」제28조 관련)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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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해양환경관리법」제12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4조 제4항에 따라 동해청에 위임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및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별표 9]와 같다.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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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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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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