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건 송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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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강릉지청장 또는 속초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강릉지청장 또는 속초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 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17호 서식], 기록목록[별지 제18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19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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