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6조 (영장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가 소속한 강릉지청장 또는 속초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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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영장반환보고
[별지 제30호 서식] 영장반환보고 | 영장반환보고 | 영장반환보고 | 영장반환보고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속초지청 제목 영장반환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속초지청 제목 영장반환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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