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조 (지명제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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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항만국 통제 등 선박출입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제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항만국 통제 등 선박출입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제청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항만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제12호(「항만법」제28조 관련)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제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항에서 정한 해양환경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직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④청장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관할하는 강릉ㆍ속초지청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지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강릉ㆍ속초지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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