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2조 (내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내사 착수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내 사 착 수 보 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수사부서의 장 발 신 직급 성명 제 목 내사 착수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하고자 하니 지휘바랍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내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내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