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4조 (구속영장 신청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9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8호 서식]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 구 속 영 장 신 청 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9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29호 서식]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