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40조 (체포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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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체포영장 신청
[별지 제21호 서식] 체 포 영 장 신 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체 포 영 장 신 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체 포 영 장 신 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체 포 영 장 신 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속초지청 발 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 목 체포영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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