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1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해양오염 투기물 보전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진촬영2. 현장약도3. 상황도작성4. 기타 적당한 방법
③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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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진술서
[별지 제33호 서식]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 진 술 서 성 명 | ( ) 이명 | ( ) 이명 | ( ) 이명 | ( ) 이명 | 성 별 | 남ㆍ여 연 령 | 세( . . .생) | 세( . . .생) | 세( . . .생) | 주민등록번호 | | 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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