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51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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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해양오염 투기물 보전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해양오염 투기물 보전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진촬영2. 현장약도3. 상황도작성4. 기타 적당한 방법
③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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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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