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29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4호 "가 내지 사"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동해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서면의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 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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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별지 제12호 서식]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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