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Ⅰ급비밀 취급인가조문 원문
    의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의 별지 제21호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제17조 · 서약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조문 원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조문 원문
    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의 발급조문 원문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제15조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의 발급조문 원문
    급상 특별히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거나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외비의 관리조문 원문
    인정하는 사항② 각 기관은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훈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를 포함한다)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 대외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문서처리기록부조문 원문
    훈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밀발송 통제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한 경우 비밀 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한 후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발송 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를 대외기관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훈령 제32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접수기록 부분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
  • 제37조 · 비밀발간 통제조문 원문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비밀발간 통제조문 원문
    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내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비밀 생산자는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기에 앞서 서무부서에 비치된 훈령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비밀 접수자는 접수한 비밀에 대하여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 제37조 · 비밀발간 통제조문 원문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자체보안대책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반출 통제조문 원문
    신하여야 한다.④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훈령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⑥ 비밀의 발간ㆍ복제 및 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
  • 제40조 · 보호지역의 설정조문 원문
    약제과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보호지역의 설정은 훈령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와 제1항에 준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③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보호지역의 출입관리조문 원문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 "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각 보호지역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제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반출 통제조문 원문
    ① 영 제27조 및 훈령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이하 "반출신청자"라 한다.)는 훈령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
  • 제45조 · 신원조사대장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조문 원문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다.④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보안감사의 실시조문 원문
    보통신보안감사(이하 "보안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Ⅰ급비밀 취급인가조문 원문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취급인가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의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의 별지 제21호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제61조 · 보안감사의 실시조문 원문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문책)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Ⅰ급비밀 취급인가조문 원문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의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의 별지 제21호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제61조 · 보안감사의 실시조문 원문
    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나,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시정: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보안감사의 실시조문 원문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보안감사의 실시조문 원문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각 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이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보안감사의 실시조문 원문
    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각 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⑧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보안감사의 실시조문 원문
    다.⑧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 또는 인용 등을 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⑨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⑩ 장관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보호지역의 출입관리조문 원문
    ① 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 "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각 보호지역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