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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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
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①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의 별지 제21호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제15조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
급상 특별히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거나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의
인정하는 사항② 각 기관은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훈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를 포함한다)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 대외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
훈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한 경우 비밀 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한 후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발송 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를 대외기관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훈령 제32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접수기록 부분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
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비밀 생산자는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기에 앞서 서무부서에 비치된 훈령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비밀 접수자는 접수한 비밀에 대하여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자체보안대책의
신하여야 한다.④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훈령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⑥ 비밀의 발간ㆍ복제 및 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
약제과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보호지역의 설정은 훈령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와 제1항에 준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③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 "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각 보호지역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제한
① 영 제27조 및 훈령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이하 "반출신청자"라 한다.)는 훈령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
각 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다.④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신보안감사(이하 "보안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취급인가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의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의 별지 제21호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문책)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의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의 별지 제21호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나,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시정: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각 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이
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각 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⑧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
다.⑧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 또는 인용 등을 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⑨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⑩ 장관은
① 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 "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각 보호지역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