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6조 (비밀발송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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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기 전에 당해 비밀의 등급표시, 예고문, 사본번호, 면표시, 기재사항,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배포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기 전에 당해 비밀의 등급표시, 예고문, 사본번호, 면표시, 기재사항,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배포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한 경우 비밀 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한 후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발송 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를 대외기관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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