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3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
③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그 심의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1.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2. 임시직원 또는 민간인
④비밀취급 인가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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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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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비밀취급인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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