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3조 (Ⅰ급비밀 취급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Ⅰ급비밀 취급인가를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장관에게 취급인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급인가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의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의 별지 제21호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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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징계처분요구서
■ [별지 제20호 서식] <제61조제3항 관련> 보 건 복 지 부 징 계 처 분 요 구 서 1. 제목 : 2. 소관기관 : 3. 관계부서 : 4. 징계대상자 :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5. 징계종류 위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지 제21호 서식] <제61조제4항 관련>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번 호]: [처분종류]: [제 목]: [지적사항] ○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기재, - 법령, 규정, 행정명령 등의 당위론을 우선 언급 - 감사결과, 당위론에 위배된 내용 서술 [조치할 사항] ○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보안 서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제2항ㆍ제17조관련>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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