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3조 (Ⅰ급비밀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Ⅰ급비밀 취급인가를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장관에게 취급인가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Ⅰ급비밀 취급인가를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장관에게 취급인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급인가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의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의 별지 제21호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3.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