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6조 (대내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비밀을 내부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비밀 생산자는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기에 앞서 서무부서에 비치된 훈령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비밀 접수자는 접수한 비밀에 대하여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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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
■ [별지 제14호 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 ■ [별지 제14호 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 ■ [별지 제14호 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 ■ [별지 제14호 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 ■ [별지 제14호 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 ■ [별지 제14호 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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