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0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 및 훈령 제53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가. 종합상황실나. 전산기기실다. 국가지도통신실라. 통신실마.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중앙통제센터, 방재실 및 인체자원은행통제실바. 사이버안전센터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가. 문서고나. 면허자격등록대장실다. 방송실라.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의무기록실 및 약제과
②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보호지역의 설정은 훈령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와 제1항에 준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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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보호지역대장
■ [별지 제15호 서식] <제40조제3항 관련> | ■ [별지 제15호 서식] <제40조제3항 관련> | ■ [별지 제15호 서식] <제40조제3항 관련> | ■ [별지 제15호 서식] <제40조제3항 관련> | ■ [별지 제15호 서식] <제40조제3항 관련> | ■ [별지 제15호 서식] <제4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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