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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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제15조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자 등 비밀취급상 특별히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제15조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자 등 비밀취급상 특별히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거나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의 인가증은 각 부서의 장이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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