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훈령 제15조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자 등 비밀취급상 특별히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거나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의 인가증은 각 부서의 장이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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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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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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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