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5조 (신원조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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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신원조사대장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5. 3. 26.> |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5. 3. 26.> |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5. 3. 26.> |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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