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1조 (대외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1.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2. 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인 사항3.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에 관한 사항4.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5.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항6. 그 외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 기관은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훈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를 포함한다)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 대외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곳 이상을 수신처로 하는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기관에서 보관하는 대외비(비밀의 원본 개념)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훈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일련번호(비밀의 사본 개념)를 부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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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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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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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