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1조 (대외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1.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2. 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인 사항3.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에 관한 사항4.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5.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항6. 그 외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각 기관은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훈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를 포함한다)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 대외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2곳 이상을 수신처로 하는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기관에서 보관하는 대외비(비밀의 원본 개념)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훈령 제42조를 준용하여 일련번호(비밀의 사본 개념)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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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대외비 관리대장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8.> |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8.> |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8.> |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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