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9조 (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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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서약서(고용 및 퇴직)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5. 3. 26.> 서 약 서 (고용 및 퇴직)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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