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1조 (보호지역의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 "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 "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각 보호지역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img id="15050278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