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1조 (보호지역의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 "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각 보호지역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img id="15050278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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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제한구역ㆍ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 [별지 제16호 서식] <제41조 관련> | ■ [별지 제16호 서식] <제41조 관련> | ■ [별지 제16호 서식] <제41조 관련> | ■ [별지 제16호 서식] <제41조 관련> | ■ [별지 제16호 서식] <제41조 관련> | ■ [별지 제16호 서식] <제41조 관련> | ■ [별지 제16호 서식]…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6 · (제한구역·통제구역) 상시출입자 명단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7. 8.> |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7. 8.> |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7. 8.> |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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