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력관리조문 원문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인사관리 부서는 사용부서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전환배치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인력 조정결과를 소방청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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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인사관리 부서는 사용부서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전환배치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인력 조정결과를 소방청 인사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인사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근로계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이용ㆍ가능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은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③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의 사본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
사는 인사관리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출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 포기서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을 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는 정년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 등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증 등(모바일 공무직원증 포함)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모바일 공무직원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행위를 하는 경우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별지 제18호서식 복직신청서를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는 인사관리 부서에 복직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