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인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에 사전협의 후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사관리 부서는 사용부서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전환배치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인력 조정결과를 소방청 인사관리 부서와 예산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예산관리 부서는 제4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인력조정을 승인한 경우 조정 결과를 사용부서와 인사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 직 종 명 | 직 종 명 | 직 종 명 | 직 종 명 | 직 종 명 | | | | | | | | | | | | | 인력운용 현황 | 배치현황 | 배치현황 | 배치현황 | 배치현황 | 최근 3년간 현황 (인원 수) | 최근 3년간 현황 (인원 수) | 최근 3년간 현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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