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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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인사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인사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부서는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의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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