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소방청장(이하 "사용자"라 한다.,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장을 말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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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소방청, 각 소속기관)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하는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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