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이용ㆍ가능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또는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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