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별지 제18호서식 복직신청서를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는 인사관리 부서에 복직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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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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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