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별지 제18호서식 복직신청서를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는 인사관리 부서에 복직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복직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복직 신청서 □ 소 속 : □ 성 명 : 위 본인은 소방청훈령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에 의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 휴직하였는 바, 000의 사유로 복직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본인 (인) 20 . .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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